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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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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마일리지 할인과 제휴계약 할인에 대한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마일리지 할인과 제휴계약 할인에 대한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할인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고, 그 밖의 할인은 제휴계약상 조건부 할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았다. 마일리지 사용금액 할인과 특정 신용카드 결제 또는 특정 제품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 할인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을 참조합니다.
·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특정 신용카드 결제나 특정 제품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할인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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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부가-0118 (2022.02.03 회신),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01)
- 원 제목
-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