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2008.08.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1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배차일지상 운행대수에 임금협정서상 운송수입기준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694 · 2016.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용계상한 택시기사 부담분 유류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910 · 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액입금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택시회사와의 형평성 및 장기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되어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구1127 · 2012.06.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액사납금에 대응되는 유류비 상당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0642 · 2011.11.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