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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2. 최신 회답2022.02.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기준-2021-법무부가-0195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기준-2021-법무부가-0118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마일리지 할인과 제휴계약 할인에 대한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할인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고, 그 밖의 할인은 제휴계약상 조건부 할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