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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캐시로 결제한 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신용카드로 충전한 광고캐시로 광고비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광고비를 일일 예산 한도에서 광고캐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주가 모바일 앱에서 폐쇄형 전자화폐 형태의 광고캐시를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한다. 광고비는 설정한 일일 예산 한도에서 광고캐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으로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광고캐시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86
본문(원문)
지역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광고주가 광고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폐쇄형 전자화폐 형태의 광고캐시를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한 후 광고비를 일일 예산으로 설정해 둔 한도에서 광고캐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닌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주가 광고캐시를 충전한 뒤 광고비를 광고캐시 차감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지역광고 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고캐시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광고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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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244 (2026.04.30 회신), "광고캐시로 결제한 용역은 언제 공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90)
- 원 제목
- 광고캐시 충전 후 용역대가를 광고캐시로 지급하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