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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통신사업자나 신청인에게서 받는 모집 수수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가맹점 모집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밴피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보통신사업자나 신청인에게서 받는 모집 수수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정보통신사업자와 가맹점 모집 및 관리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는다. 자대리점도 신청인과 모집 대행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밴피와 당사의 가맹점모집을 체결한 하위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밴피는 모두 가맹점 모집대행용역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신용카드 밴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사업자와 가맹점모집 및 관리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자)대리점이 신청인과 신용카드 가맹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모집용역 성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Van Fee)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점이 (자)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Van Fee)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 밴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사업자와 가맹점모집 및 관리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자)대리점이 신청인과 신용카드 가맹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모집용역 성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Van Fee)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점이 (자)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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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2015.06.30 회신), "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31)
- 원 제목
-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