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여행알선업자가 수탁여행경비 전액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제액에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12.22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 수탁여행경비 전체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사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 전체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매출전표 발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 (<time datetime="2013-03-26">2013.03.26</time> 회신), "수탁여행경비 카드전표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08)
원 제목
해외 여행알선업자가 수탁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은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