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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ERP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했다. 신용카드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2916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제출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다.
·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제출할 것.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것.
·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요건을 충족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 (<time datetime="2020-09-09">2020.09.09</time> 회신), "ERP에 보관한 카드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89)
- 원 제목
-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