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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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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급받은 각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본점 계약·발주 건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 매입대금을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각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본점 계약·발주 건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대금은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발주하고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3301 심판결정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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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0 (2007.08.10 회신), "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80)
- 원 제목
-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