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부가-0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 할인 후 제휴사업자가 보전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마일리지등 할인 보전액과 그 밖의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 보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일리지등은 2017년 4월 1일 이전 공급분이며, 다른 할인은 특정 결제나 제품 구매 등의 조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는다. 할인 조건은 마일리지등 사용, 특정 신용카드 결제 또는 특정 제품 구매 등이다.

질의요지

마일리지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803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할인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을 참조함.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그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특정 신용카드 결제나 특정 제품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할인하고 보전받은 금액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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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3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부가-01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부가-0195 (<time datetime="2022-02-10">2022.02.10</time> 회신), "제휴사가 보전한 할인액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00)
원 제목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