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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카드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카드매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됐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사업장이 과세기간 중 단독명의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독명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한도 적용 시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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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부가-0082 (2025.06.24 회신),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카드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16)
- 원 제목
- 동일한 사업장을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