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4회신일 2008.02.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2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4 (2008.02.22 회신),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44)
원 제목
현금영수증 미가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