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하며,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확인되면 공급자가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규정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과 가족이 아닌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

질의요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그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고 신용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time datetime="2007-07-05">2007.07.05</time> 회신),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26)
원 제목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