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 거래로 결제대행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별도의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유사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1.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2 (<time datetime="2005-09-02">2005.09.02</time> 회신),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23)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