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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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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이며,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면3팀-438, 2004.3.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 처리.
회답
유사사례인 서면3팀-438, 2004.3.8을 참고하여야 하며,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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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58 (2009.03.16 회신),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71)
- 원 제목
-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