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수강료 징수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 징수대행용역과 단순 납부대행 후 돌려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과 학원에서 돌려받는 카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 징수대행용역과 단순 납부대행 후 돌려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대가 없이 제공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단순히 대신 납부한 뒤 학원에서 다시 돌려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히 납부대행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히 납부대행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돌려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수강료 징수대행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학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단순히 납부대행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4 (<time datetime="2014-05-19">2014.05.19</time> 회신), "무상 수강료 징수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51)
원 제목
수강료 징수대행용역 무상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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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