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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판매할 재화를 수탁자에게 맡겼다. 수탁자는 해당 재화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수탁자가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매자에게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사업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탁자가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매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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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68 (2010.10.14 회신),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10)
- 원 제목
-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