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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신고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정청구와 그 밖의 질의는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97, 2006. 2.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73, 2006. 3.13. 및 재경부 소비세제과-289, 2006.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가?
회답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97, 2006. 2.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73, 2006. 3.13. 및 재경부 소비세제과-289, 2006. 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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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6 (2006.07.06 회신), "성실신고 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88)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