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회신일 2019.01.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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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1.10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면제되고 외국 발급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외국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과 관련된 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가맹점 수수료는 면제되고 외국 발급사의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다. 외국 발급 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한다. 외국 발급사는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공제한다.

질의요지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64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8.)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8.

1.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될 때 가맹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발급사보전수수료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81 (2019.01.10 회신), "외국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74)
원 제목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가맹점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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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