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민 본인(종업원 및 가족 포함)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7 (2015.12.15 회신),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92)
- 원 제목
- 농민에게 사료판매시 대금결제 방법 등 영세율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