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7회신일 2015.1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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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5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민 본인(종업원 및 가족 포함)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7 (2015.12.15 회신),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92)
원 제목
농민에게 사료판매시 대금결제 방법 등 영세율 적용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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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