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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나 소속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하고 세액이 구분된 전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나 소속 임원 명의 카드로 지급하고 세액이 구분된 전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725, 1997.0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725, 1997.07.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5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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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655 (<time datetime="2010-12-10">2010.12.10</time> 회신), "임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28)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