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신용카드 결제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6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신용카드 결제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07.05)에 따르면,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640 (<time datetime="2015-11-11">2015.11.11</time> 회신), "타인 신용카드 결제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32)
원 제목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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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