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633회신일 2024.1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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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3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은행은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79

본문(원문)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고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633 (2024.11.13 회신),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783)
원 제목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