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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1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法人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500萬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자가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매업자에게 컴퓨터 등을 공급하고 그 소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당해 소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컴퓨터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컴퓨터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회답
1.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매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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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time datetime="2004-12-22">2004.12.22</time> 회신),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86)
- 원 제목
- 도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