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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세액이 구분된 카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업원 명의 카드로 사업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세액이 구분된 카드전표를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25(1997.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공급자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종업원 명의 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1725(1997.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25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835 심판결정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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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847 (2009.12.18 회신),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678)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