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회신일 2005.02.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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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5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의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법인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과세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법인 명의나 소속 임원·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했다. 공급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일반과세자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2005.02.25 회신), "부가세가 따로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89)
원 제목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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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