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납 가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회신일 2013.0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납 가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8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대납한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의 가입비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가입고객의 가입비를 대신 납부한다. 가입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질의요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가입비 상당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 가입고객의 가입비를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가입비 상당금액을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광0842 심판결정
    2015.06.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7 (2013.02.08 회신), "대납 가입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10)
원 제목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비를 통신회사에 대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