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신고별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신고별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신고기간은 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9.23.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9.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9.2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를 어떤 범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9.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8, 2021.9.2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신고기간별(조기환급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63 (<time datetime="2021-10-12">2021.10.12</time> 회신), "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신고별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39)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시 납부세액 한도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