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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후 종된 사업장 명의 카드로 받은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46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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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2015.03.23 회신), "종된 사업장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79)
- 원 제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