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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다.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담하면서 택시운전사 명의로 결제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가스 충전소에 요구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 의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가스충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택시운전사 명의 결제증빙 가능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세법 제15조의 법인 익금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은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스 충전소에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68 (2008.08.27 회신), "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42)
- 원 제목
- 가스 충전비의 택시운송사업자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