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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년 1기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연간 1천만원의 개정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8년 1기에는 개정 한도를 적용할 수 없고 종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2018년 12월 31일 개정됐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연간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12.31. 개정된 공제한도(연간 1천만원)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79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 2019.01.31
1.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부칙 제16101호, 2018.12.31)으로서,
2.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2018.12.31. 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연간 1천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9, 2019.01.31
1.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1.1.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2018.12.31.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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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198 (2019.09.11 회신), "2018년 1기에도 카드 세액공제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33)
- 원 제목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규정(연간 1천만원 한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