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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2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53 사업과 무관한 가정용품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중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구입한 가정용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 관련 매입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되지만 가정용품 등 사업 무관 매입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이 아닌 세액을 신고하면 관할 기관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어떻게 신고하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발급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합계액을 표시해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시기에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여러 사업자의 매출을 한 카드전표에 표시해도 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의 매출을 하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표시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가맹점 준수사항과 단말기 사용 문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상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7 과세기간 후 받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이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후불카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도로운영사업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에 해당하는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카드나 후불전자카드로 받은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인 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61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전자세원과-590호와 부가가치세과-181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2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구분 기재와 종업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객이 지급 사항을 결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일반과세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때 정해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부가세액을 수기로 쓴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출력되거나 수기로 표기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회신문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호와 같은 팀-2391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68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 수금 때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를 발급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를 통해 발행한 전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물었다. 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결제대행 신용카드전표도 세액공제가 되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발행한 경우 공급자에게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거래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되나요?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계약 후 거래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하며,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확인되면 공급자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 자료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를 통한 전표 발행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제외한 규정상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건설용역을 공동수주한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소비한 각 공동도급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 전자 전송한 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자적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163, 2006.0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7 전 종업원에게 기준대로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78 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군 부대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급시기 전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신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438을 참조하도록 했다.

81 카드전표 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구분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 해석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세액을 따로 적지 않은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출력되어 구분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한다.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월합계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 기프트카드영수증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프트카드영수증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카드전표 발행 매출은 언제 신고하는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또는 외상대금 수금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고기간을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 대상인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 공급 시 발행하면 공급 사업자에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전표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지점에서 본점카드를 쓰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본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일정한 복리후생비 결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카드 결제 후 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이면확인한 경우여야 한다.

90 대가와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지 않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과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법인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법인카드 전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자가 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다른 사업장 번호가 적힌 법인카드 전표도 공제되나?
2이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이고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어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93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 일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금액만 표시된 때에는 그 금액을 1. 1로 나누며 법인신용카드 전표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5 신용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도 줘야 하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0조 제4항 개정(2006.02.09.)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령에 따른 사업자의 개정 후 과세 재화 공급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 직접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표를 발행하면 공제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97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에 어떻게 공제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야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묻는다. 수취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신고서의 기타 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공제된다. 본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8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계산서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법인카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공급하는 자가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기재·확인 요건을 물었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하며 법인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전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ERP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