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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9.05.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전자세원과-302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0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3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