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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9.05.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전자세원과-302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60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3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