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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9.07.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31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7.31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50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7.0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1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