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09.07.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31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7.31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500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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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1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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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