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이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2007.03.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당해 회신사례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2007.03.14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2007.03.14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란 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이를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때, 전송 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송 정보에 세액이 없더라도 거래 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8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회신),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37)
원 제목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