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 전송한 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 전송한 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전자적으로 전송하고 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자적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관련 법령과 서면3팀-163, 2006.0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63, 2006.0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고 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자적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63, 2006.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3 (<time datetime="2007-06-27">2007.06.27</time> 회신), "전자 전송한 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92)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적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