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공군 부대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해당 전표는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각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당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대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군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리하는 부대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8 (<time datetime="2007-05-08">2007.05.08</time> 회신), "부대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59)
원 제목
국가 등의 수익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