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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860호(2003.11.28)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860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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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302 (2009.05.06 회신),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90)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