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8회신일 2006.07.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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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8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전체금액만 표시된 때에는 그 금액을 1. 1로 나누며 법인신용카드 전표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전체금액으로 표시된 경우와 법인신용카드 전표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으로 표시된 때에는 당해 금액을

1. 1로 나누어 구분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회답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고 전체금액으로 표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1. 1로 나누어 구분 기재해야 하며, 법인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8 (2006.07.28 회신),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39)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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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