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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표를 발행하면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표를 발행하면 공제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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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time datetime="2006-07-05">2006.07.05</time> 회신), "직접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60)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