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381회신일 2010.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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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8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방법.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381 (2010.06.28 회신), "단위과세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액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02)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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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