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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인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과세자인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게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금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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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22 (<time datetime="2010-05-17">2010.05.17</time> 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11)
- 원 제목
- ○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