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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업원에게 기준대로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수령한 뒤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다.봉사료를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거나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24, 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24, 1999.07.26]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당해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받은 뒤 종업원이 자율 배분하거나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제외 여부.
회답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4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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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1 (<time datetime="2007-06-20">2007.06.20</time> 회신), "전 종업원에게 기준대로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08)
- 원 제목
-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