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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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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이를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전자세원과 및 부가가치세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590호(2009.3.5), 부가가치세과-1817호(2008.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전자세원과-590호(2009.3.5)와 부가가치세과-1817호(2008.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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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500 (2009.07.31 회신), "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34)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