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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급대금 일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금 일부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의 일부로 같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 일부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사업자가 공급대금 일부에 같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0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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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1 (2006.11.23 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면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75)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