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81회신일 2008.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6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때 정해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음식점업 일반과세자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때 정해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81 (2008.09.16 회신), "증빙명세서가 없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2)
원 제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