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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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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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의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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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치금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예치금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현금 예치로 사업자에게 금전사용 기회가 제공되고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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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카드 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와 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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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카드업과 새마을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이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중앙회의 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는 면세되지만 금고의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금고의 업무대행은 여신전문금융업이나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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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업 등록 사업자를 통해 발행한 전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인지 물었다. 그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니다. 전자금융업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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