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5회신일 2008.09.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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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8

구분 기재와 종업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객이 지급 사항을 결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종업원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구분 기재와 종업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객이 지급 사항을 결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는다.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은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이 결정한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고, 그 금액이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 의하여 지급대상․지급여부․지급금액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2970 심판결정
    2014.10.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05 (2008.09.18 회신),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04)
원 제목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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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