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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와 월합계 영수증의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월합계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3항의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기프트카드영수증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프트카드영수증이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한다. 기프트카드영수증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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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월합계 신용카드영수증도 세금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77)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영수증을 교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