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회신일 2007.07.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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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4

법정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를 통한 전표 발행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제대행 자료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를 통한 전표 발행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제외한 규정상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사업자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사업자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 이외의 사업자를 통해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2007.07.04 회신),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61)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결제대행자료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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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