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7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적용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상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호(2005.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적용 시기.

회답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호(2005.11.01)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721 (<time datetime="2009-10-30">2009.10.30</time> 회신),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24)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